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제51조
제51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①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소년부 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결정을 한 소년부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제51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①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소년부 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결정을 한 소년부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51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