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결정 등의 고지
제31조(보호처분 결정 등의 고지)
① 보호처분의 결정을 고지할 때 에는 소년 및 출석한 보호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 판사가 법 제32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소년이 이행하여야 할 총 수강시간 또는 총 사회봉사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시설, 사회봉사의 종류나 방법 및 그 대상이 될 시설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가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를 명하는 경우에, 법 제32조제1항제5호 처분과 병합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년이 입원하여야 할 소년원과 입원 연월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소년부 판사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ㆍ선도ㆍ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하는 경우에는 소년이 대안교육 또는 상담ㆍ교육을 받을 대안교육기관, 단체 또는 시설, 대안교육 또는 상담ㆍ교육을 받을 기간 및 총 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소년부 판사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받을 보호자, 특별교육을 받을 기관, 특별교육을 받을 기간 및 총 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항고기간과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참고자료의 반환
제32조(참고자료의 반환)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참고자료를 넘겨 받은 소년원, 보호관찰소 이외의 위탁받은 자는 보호처분이 종료 또는 취소된 때에는 즉시 이를 소년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위탁보호위원의 위촉 등
제33조(위탁보호위원의 위촉 등)
① 법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의 감호를 위탁받을 사람(이하 "위탁보호위원"이라 한다)을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제4호에 정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종사자 중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② 법원장은 제1항의 위탁보호위원이 소년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법원장은 제2항에 따라 해촉하는 위탁보호위원이「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제4호에 정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종사자 중 시설장인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위탁받는 기관 등의 지정
제34조(위탁받는 기관 등의 지정)
① 법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제1 호, 제2호, 법 제32조제1항제6호, 7호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 병원, 요양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소년의료보호시설 등의 위탁받는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장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소년이 수강 또는 사회봉사할 장소 또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정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원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라 소년이 대안교육 또는 상담ㆍ교육을 받을 대안교육기관, 단체 또는 시설이나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을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위탁받는 기관 등은 소년에 대한 환경의 조정과 품행의 교정이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고, 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법원장은 언제든지 법원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받는 기관 등이 소년의 보호나 보호자 특별교육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소년부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위탁받는 기관 등(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대안교육기관 및 사회봉사할 장소 또는 시설은 제외한다)에게 그 집행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장기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신청
제35조(장기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신청)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장 기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보호관찰을 계속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몰수결정의 집행 등
제36조(몰수결정의 집행 등) 몰수결정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 에 관하여는 소년부 판사가 「형사소송법」 중 몰수재판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행한다.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지휘
제37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지휘) 법 제35조에 따른 집행지휘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조사관의 보고방법
제38조(조사관의 보고방법)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고의 명을 받은 조사관은 지시사항의 이행여부, 위탁받은 자의 감호상황 또는 소년부 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이 제1항의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는 것
2. 소년 또는 위탁받은 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방문하는 것
보호처분ㆍ부가처분의 변경
제39조(보호처분ㆍ부가처분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부가처분의 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보호처분 또는 부가처분을 변경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 또는 부가처분을 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하고, 법 제18조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리할 수 있다.
검사에 대한 통지
제40조(검사에 대한 통지) 소년부 판사가 법 제38조제1항제2호, 법 제51조에 따라 이송결정을 한 때에는 이송받을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송치 또는 이송의 방식
제41조(송치 또는 이송의 방식) 법 제38조제1항, 법 제49조제2항, 법 제51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거나 이송할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10세 미만자에 대한 처분
제42조(10세 미만자에 대한 처분)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중에 소년 이 10세 미만인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심리 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그 소년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그 소년이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제1항의 예에 따른다.
증인 등의 비용
제43조(증인 등의 비용) 법 제42조에 따라 증인등에게 지급할 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