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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제35조(장기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신청)

소년심판규칙 제35조(장기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신청)

장기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신청

제35조

제35조(장기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신청)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장 기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보호관찰을 계속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보호처분 →

제3절 보호처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35조(장기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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