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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제33조(위탁보호위원의 위촉 등)

소년심판규칙 제33조(위탁보호위원의 위촉 등)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위탁보호위원의 위촉 등

제33조

제33조(위탁보호위원의 위촉 등) ① 법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의 감호를 위탁받을 사람(이하 "위탁보호위원"이라 한다)을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제4호에 정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종사자 중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② 법원장은 제1항의 위탁보호위원이 소년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법원장은 제2항에 따라 해촉하는 위탁보호위원이「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제4호에 정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종사자 중 시설장인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보호처분 →

제3절 보호처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33조(위탁보호위원의 위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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