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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제2절 조사와 심리

제11조–제30조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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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방법

제11조

제11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비행사실, 그 동기와 비행후의 정황 및 비행전력 2. 소년과 보호자의 교육정도, 직업,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소년의 교우관계 및 소년의 가정환경 3. 소년비행화의 경위 및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상황과 향 후의 보호 능력 4.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비행의 위험성과 정도 5. 소년의 심신상태 6. 그 밖에 심리와 처분을 함에 필요한 사항 ②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 공무소나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보고 또는 필요한 사건기록이나 서류를 넘겨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년, 보호자, 참고인 그 밖에 필요한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 관찰 또는 심리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조사관의 조사보고

제12조

제12조(조사관의 조사보고) ①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제1항의 보고의 전후를 통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가의 진단을 위한 조치

제13조

제13조(전문가의 진단을 위한 조치) 소년부 판사는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의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 제1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소환의 방법 등

제14조

제14조(소환의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을 송달함으로써 한다. ② 제1항의 소환장에는 소년의 성명, 생년월일과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소년 보호사건에 관하여 소환하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소년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해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고 소년부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중 제187조 및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은 법 및 이 규칙에 정한 다른 송달에도 이를 준용한다.

위탁소년의 출석

제15조

제15조(위탁소년의 출석) ① 법 제18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위탁된 소 년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출석요구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을 받은 때에는 위탁받은 자는 지정된 기일에 그 소년을 출석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위탁받은 자가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업무를 행하는 소년원(이하 "소년분류심사원"이라 한다)인 때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은 소년을 호송하고 당일의 조사 또는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소년부 청사 안에서 소년을 감호하여야 한다.

동행영장의 기재사항 등

제16조

제16조(동행영장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동행영장에는 법 제15조가 정한 기재사항 외에 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삭제

동행영장의 집행지휘

제17조

제17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①동행영장은 소년부 판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제1항의 집행지휘는 동행영장을 법 제16조에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동행영장의 집행과 집행 후의 처리 등

제18조

제18조(동행영장의 집행과 집행 후의 처리 등) ①동행영장을 집행함에는 피동행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동행하여야 한다. ② 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동행자에게 비행사실 및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완료 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동행영장에 집행한 일시, 장소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소년부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동행영장을 제출받은 소년부 판사는 피동행자가 동행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동행일시를 동행영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국선보조인

제19조의2

제19조의2(국선보조인) ① 국선보조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 한다. 1. 변호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제외한다) 또는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수습중인 사법연수생 2. 정신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 등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소년부 판사는 제9조제3호의 고지를 받은 소년 및 보호자가 보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및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보조인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고, 소년, 보호자 및 보조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국선보조인의 선정ㆍ보수 등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중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임시조치의 통지

제20조

제20조(임시조치의 통지) 법 제18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은 소 년 및 보호자 또는 보조인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위탁받은 자에게,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결정은 소년 및 위탁받은 자에게 각 통지하여야 한다.

임시조치 결정의 집행지휘

제21조

제21조(임시조치 결정의 집행지휘)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집행지휘는 결정서의 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심리 개시 결정의 취소

제22조

제22조(심리 개시 결정의 취소) 심리 개시 결정은 법 제23조에 따른 심 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결정으로써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조사관 등에 대한 출석요구

제23조

제23조(조사관 등에 대한 출석요구)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에 의견 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심리 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소년 및 보조인의 출석권

제24조

제24조(소년 및 보조인의 출석권) ① 소년이 심리 기일에 출석하지 아 니한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조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 보조인이 심리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

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제25조

제25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①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할 때에 는 비행사실의 내용을 고지하고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동일 소년에 대한 2개 이상의 보호사건 및 관련 보호사건은 될 수 있는 한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판사 등의 회피

제26조

제26조(판사 등의 회피) ①소년부 판사는 심리의 공평을 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법원사무관등 및 조사관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화해권고절차의 회부

제26조의2

제26조의2(화해권고절차의 회부) ①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하기 전까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를 권고하기 위한 기일(이하 "화해권고기일"이라 한다)까지 소년, 보호자 및 피해자(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보호자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소년, 보호자 및 피해자는 화해권고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서면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다.

화해권고기관

제26조의3

제26조의3(화해권고기관) 소년부 판사는 스스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의 권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하 "화해권고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다.

화해권고위원의 위촉과 지정 등

제26조의4

제26조의4(화해권고위원의 위촉과 지정 등) ① 가정법원장 또는 소년부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법원장(이하 "법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하기 위하여 갈등해결에 전문적인 소양과 능력이 있거나, 법학, 심리학, 교육학, 정신의학, 보건간호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가족관계학 그 밖에 소년보호사건과 연관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화해권고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화해권고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는 「조정위원규칙」 제3조 및 제4조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은 "화해권고위원"으로, "조정기일"은 "화해권고기일"로 본다. ③ 소년부 판사는 제26조의3에 따라 화해권고위원으로 하여금 화해를 권고하게 하는 경우 소년, 보호자 및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2인 이상의 화해권고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화해권고위원에게는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화해권고의 원칙

제26조의5

제26조의5(화해권고의 원칙) 소년부 판사와 화해권고위원은 소년과 피해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 등이 사건 해결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화해권고기일 등

제26조의6

제26조의6(화해권고기일 등) ① 소년부 판사는 화해권고위원으로 하여금 화해권고기일 전에 분쟁해결에 관하여 소년, 보호자 및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② 화해권고기일에 소환을 받은 소년, 보호자 또는 피해자는 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③ 화해권고위원 등 화해권고기일에 참여한 사람은 화해권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화해권고기일의 소환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년 보호사건"은 "화해권고"로 본다.

화해권고기일조서

제26조의7

제26조의7(화해권고기일조서) ① 법원사무관등은 화해권고기일마다 화해권고절차에 관한 조서(이하 "화해권고기일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화해권고기일조서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리"는 "화해권고"로 본다.

화해권고절차의 종료

제26조의8

제26조의8(화해권고절차의 종료) ① 소년부 판사는 화해가 성립한 경우 조사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행실태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부 판사는 이행의 확인을 위한 심리 기일을 열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가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화해권고의 결과를 고려할 경우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소년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임규정

제26조의9

제26조의9(위임규정) 화해권고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내규로 정한다.

준용규정

제27조

제27조(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 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 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법 제26조, 법 제27조에 따른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심리조서

제28조

제28조(심리조서) ① 심리 기일의 심리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 무관등이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리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리를 한 법원, 그 일시와 장소 2. 소년부 판사, 법원사무관등 및 출석한 조사관 또는 소년분류심사 원 및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등의 직위, 성명 3. 소년, 출석한 보호자 및 보조인의 성명 4. 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성명 5. 비행사실의 내용을 고지하고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 6. 소년의 진술요지 7. 보호자, 보조인 및 조사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등의 진술요지 8.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9. 결정 그 밖의 처분을 고지한 사항 10. 그 밖에 심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소년부 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 항 ③ 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형사소송법」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및 「형사소송규칙」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

결정서 등ㆍ초본의 청구

제30조

제30조(결정서 등ㆍ초본의 청구) ①소년, 보호자 및 보조인은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 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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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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