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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제25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소년심판규칙 제25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제25조

제25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①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할 때에 는 비행사실의 내용을 고지하고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동일 소년에 대한 2개 이상의 보호사건 및 관련 보호사건은 될 수 있는 한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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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와 심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25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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