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제25조
제25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①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할 때에 는 비행사실의 내용을 고지하고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동일 소년에 대한 2개 이상의 보호사건 및 관련 보호사건은 될 수 있는 한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소년심판규칙 제25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제25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①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할 때에 는 비행사실의 내용을 고지하고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동일 소년에 대한 2개 이상의 보호사건 및 관련 보호사건은 될 수 있는 한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25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