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기관
제26조의3
제26조의3(화해권고기관) 소년부 판사는 스스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의 권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하 "화해권고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다.
화해권고기관
제26조의3(화해권고기관) 소년부 판사는 스스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의 권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하 "화해권고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3(화해권고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