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기일조서
제26조의7
제26조의7(화해권고기일조서) ① 법원사무관등은 화해권고기일마다 화해권고절차에 관한 조서(이하 "화해권고기일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화해권고기일조서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리"는 "화해권고"로 본다.
화해권고기일조서
제26조의7(화해권고기일조서) ① 법원사무관등은 화해권고기일마다 화해권고절차에 관한 조서(이하 "화해권고기일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화해권고기일조서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리"는 "화해권고"로 본다.
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7(화해권고기일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