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절차의 종료
제26조의8
제26조의8(화해권고절차의 종료) ① 소년부 판사는 화해가 성립한 경우 조사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행실태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부 판사는 이행의 확인을 위한 심리 기일을 열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가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화해권고의 결과를 고려할 경우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소년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해권고절차의 종료
제26조의8(화해권고절차의 종료) ① 소년부 판사는 화해가 성립한 경우 조사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행실태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부 판사는 이행의 확인을 위한 심리 기일을 열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가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화해권고의 결과를 고려할 경우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소년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8(화해권고절차의 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