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6(화해권고기일 등)

화해권고기일 등

제26조의6

제26조의6(화해권고기일 등) ① 소년부 판사는 화해권고위원으로 하여금 화해권고기일 전에 분쟁해결에 관하여 소년, 보호자 및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② 화해권고기일에 소환을 받은 소년, 보호자 또는 피해자는 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③ 화해권고위원 등 화해권고기일에 참여한 사람은 화해권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화해권고기일의 소환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년 보호사건"은 "화해권고"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조사와 심리 →

제2절 조사와 심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6(화해권고기일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