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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4(화해권고위원의 위촉과 지정 등)

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4(화해권고위원의 위촉과 지정 등)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화해권고위원의 위촉과 지정 등

제26조의4

제26조의4(화해권고위원의 위촉과 지정 등) ① 가정법원장 또는 소년부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법원장(이하 "법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하기 위하여 갈등해결에 전문적인 소양과 능력이 있거나, 법학, 심리학, 교육학, 정신의학, 보건간호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가족관계학 그 밖에 소년보호사건과 연관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화해권고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화해권고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는 「조정위원규칙」 제3조 및 제4조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은 "화해권고위원"으로, "조정기일"은 "화해권고기일"로 본다. ③ 소년부 판사는 제26조의3에 따라 화해권고위원으로 하여금 화해를 권고하게 하는 경우 소년, 보호자 및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2인 이상의 화해권고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화해권고위원에게는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조사와 심리 →

제2절 조사와 심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4(화해권고위원의 위촉과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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