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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제23조(조사관 등에 대한 출석요구)

소년심판규칙 제23조(조사관 등에 대한 출석요구)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조사관 등에 대한 출석요구

제23조

제23조(조사관 등에 대한 출석요구)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에 의견 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심리 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조사와 심리 →

제2절 조사와 심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23조(조사관 등에 대한 출석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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