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개시 결정의 취소
제22조
제22조(심리 개시 결정의 취소) 심리 개시 결정은 법 제23조에 따른 심 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결정으로써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소년심판규칙 제22조(심리 개시 결정의 취소)
심리 개시 결정의 취소
제22조(심리 개시 결정의 취소) 심리 개시 결정은 법 제23조에 따른 심 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결정으로써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22조(심리 개시 결정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