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영장의 집행과 집행 후의 처리 등
제18조
제18조(동행영장의 집행과 집행 후의 처리 등) ①동행영장을 집행함에는 피동행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동행하여야 한다. ② 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동행자에게 비행사실 및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완료 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동행영장에 집행한 일시, 장소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소년부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동행영장을 제출받은 소년부 판사는 피동행자가 동행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동행일시를 동행영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