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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제20조(임시조치의 통지)

임시조치의 통지

제20조

제20조(임시조치의 통지) 법 제18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은 소 년 및 보호자 또는 보조인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위탁받은 자에게,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결정은 소년 및 위탁받은 자에게 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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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와 심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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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20조(임시조치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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