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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제16조(동행영장의 기재사항 등)

소년심판규칙 제16조(동행영장의 기재사항 등)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동행영장의 기재사항 등

제16조

제16조(동행영장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동행영장에는 법 제15조가 정한 기재사항 외에 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조사와 심리 →

제2절 조사와 심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16조(동행영장의 기재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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