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의 방법 등
제14조
제14조(소환의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을 송달함으로써 한다. ② 제1항의 소환장에는 소년의 성명, 생년월일과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소년 보호사건에 관하여 소환하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소년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해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고 소년부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중 제187조 및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은 법 및 이 규칙에 정한 다른 송달에도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