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의 조사보고
제12조
제12조(조사관의 조사보고) ①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제1항의 보고의 전후를 통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조사관의 조사보고
제12조(조사관의 조사보고) ①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제1항의 보고의 전후를 통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12조(조사관의 조사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