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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제3장 형사사건

제55조–제5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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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지정

제55조

제55조(공판기일 지정) 재판장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최대한 빨리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조사의 위촉

제56조

제56조(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2.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상황 및 향후 보호능력 3.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정도 4. 그 밖에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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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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