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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제43조(증인 등의 비용)

소년심판규칙 제43조(증인 등의 비용)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증인 등의 비용

제43조

제43조(증인 등의 비용) 법 제42조에 따라 증인등에게 지급할 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보호처분 →

제3절 보호처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43조(증인 등의 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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