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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61조(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등)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등

제161조

제161조(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등) ①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상고심에서는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이감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상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감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이를 대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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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61조(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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