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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인적자원 정보의 수집 등)

인적자원 정보의 수집 등

제16조

제16조(인적자원 정보의 수집 등) ① 도서관장은 제15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ㆍ제공할 수 있다. 1. 성명, 사진, 생년월일, 성별, 직업, 소속, 직위, 학력,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 2. 전문분야, 세부분야, 연구키워드 등 연구분야 정보 3. 경력, 저술, 대외활동, 상훈 등 활동실적 정보 ② 도서관장은 인적자원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하는 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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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인적자원 정보의 수집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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