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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6조(임용권의 위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6조(임용권의 위임)

임용권의 위임

제6조

제6조(임용권의 위임) ①사무총장은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당해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소속 5급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다만, 시ㆍ도위원회간의 전보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위원회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은 제5조에 따른 임용범위에서 1급부터 3급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그 보조기관에 소속된 4급 이하 공무원의 해당 보조기관내의 전보권을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③사무총장은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당해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④정원의 조정 또는 각 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인사교류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후단 및 이 조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및 5급공무원의 전보권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은 사무총장이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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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6조(임용권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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