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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9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9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제49조의2

제49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임용권자는 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외의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자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파견되는 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파견될 수 없다. ③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는 법 제32조의4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또는 파견된 자가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된 자를 원소속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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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9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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