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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제24조

제24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①법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하는 정당은 그 등록취소일 또는 해산일부터 2월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잔여재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귀속대상 잔여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상세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여재산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대상 잔여재산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정당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 국고귀속대상 잔여재산의 국가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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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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