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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2조

제2조(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일반가구와 가정폭력 피해가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취업 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가정폭력 발생 요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가정폭력 피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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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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