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4조
제4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4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인용 형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