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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4조

제4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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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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