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의 자격기준
제9조
제9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9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인용 형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종사자의 자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