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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제8조

제8조(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은 지원대상자의 인원, 보호기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7조의5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보호비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2. 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호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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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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