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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

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

제11조의3

제11조의3(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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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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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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