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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기록의 보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기록의 보존)

기록의 보존

제13조

제13조(기록의 보존)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상담 및 입소자의 상담내용 및 보호실적에 관한 사항(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상담원의 교육훈련실적에 관한 사항(교육훈련시설만 해당한다) 3. 재무ㆍ회계 기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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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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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기록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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