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12조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쇄,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담소의 상담의뢰인, 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입소자ㆍ이용자가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 그 밖에 입소자ㆍ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법령 전문 보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