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제16조
제16조(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수강료의 상한을 매년 정한다.
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제16조(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수강료의 상한을 매년 정한다.
인용 형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