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평가의 기준과 방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평가의 기준과 방법)

평가의 기준과 방법

제15조의2

제15조의2(평가의 기준과 방법)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환경의 적정성 2. 시설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 사업 내용의 적정성 4. 이용자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5. 그 밖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평가의 기준과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