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8조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원의 수 2. 제6조 및 별표 2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 3.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3의2. 삭제 4.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강사의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5. 제11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기준 6. 삭제 7. 삭제 8. 제15조의2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9.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