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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8조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원의 수 2. 제6조 및 별표 2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 3.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3의2. 삭제 4.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강사의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5. 제11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기준 6. 삭제 7. 삭제 8. 제15조의2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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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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