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0조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8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교육훈련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교육훈련시설 종사자의 명단 5.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정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교육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