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제2조의3
제2조의3(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제2조의3(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인용 형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