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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제44조

제44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법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ㆍ후의 제원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4.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우 동 서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부나 외국정부가 공인하는 시험ㆍ연구기관(이하 "공인시험ㆍ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도로이동시의 분해ㆍ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한다) 6. 삭제 7.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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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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