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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제47조

제47조(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①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는 제44조ㆍ제44조의2 또는 제46조에 따라 형식승인신청, 형식신고 또는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한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 및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②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청인ㆍ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가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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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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