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5조
제4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운전실 내ㆍ외의 형태(건설기계의 길이ㆍ너비 또는 높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타이어의 규격(성능이 같거나 향상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부품(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운전실 내ㆍ외의 형태(건설기계의 길이ㆍ너비 또는 높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타이어의 규격(성능이 같거나 향상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부품(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