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제56조의8
제56조의8(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명 및 제작년도 2.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내용 3. 제작결함이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제56조의8(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명 및 제작년도 2.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내용 3. 제작결함이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8(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