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8(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제56조의8

제56조의8(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명 및 제작년도 2.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내용 3. 제작결함이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8(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