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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10(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제56조의10

제56조의10(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명ㆍ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ㆍ장치와 결함원인 3.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의 제작 및 판매대수 4.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5. 신문 공고예정문 ② 제작자등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진행률이 90퍼센트에 도달하는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1.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으로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를 초래한 경우 3.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으로 공중의 안전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그 진행상황을 보고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제작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 중 법 제6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의 사유로 등록말소된 건설기계 등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건설기계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진행률을 산정할 때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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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10(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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