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등
제56조의9
제56조의9(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6부터 제56조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의2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제작동일성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연간계획(이하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작동일성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6조의5제2항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2. 이미 시행한 제작동일성조사 등의 결과 3. 건설기계 판매대수 또는 판매 동향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을 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동일성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제작동일성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작동일성조사를 하는 조사기관은 제작동일성조사 일정, 예산, 조사방법, 조사장소 및 조사자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시행계획을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조사기관은 제작동일성조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시행결과를 매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형식승인ㆍ형식신고 또는 확인검사 때와 다르게 제작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작동일성조사의 시행절차 및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