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제77조

제7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