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제79조
제79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제79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