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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반납)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반납

제80조

제80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반납) 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1. 면허가 취소된 때 2.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3.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때 ②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면허를 자진해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반납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납하려는 면허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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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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