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제3조
제3조(조사대상) 착공조사는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군사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사대상
제3조(조사대상) 착공조사는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군사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용 형식「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3조(조사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