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7조(조사사항)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7조(조사사항)

조사사항

제7조

제7조(조사사항) 착공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건축물 착공조사 가. 건축주 나. 건축장소 다. 공사종별 라. 건축물의 용도 마. 건축물의 구조 바. 연면적 사. 층수 아. 대지면적 2. 주택착공조사 가. 주택의 형태 나. 주택의 종류 다. 주택의 면적 라. 주택의 호수 마. 주택의 사업주체 3. 보정조사 가. 보정조사대상으로 추출된 건축물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사항. 나.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7조(조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