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착공조사표용지의 청구 및 배부)
①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에 필요한 착공조사표용지를 시ㆍ구ㆍ군별로 구분 산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청구받은 착공조사표용지를 매년 10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착공조사표용지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접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