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간
제5조
제5조(조사기간) ①착공조사는 그 달에 착공신고된 건축물에 대하여 월단위로 실시한다.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5조(조사기간)
조사기간
제5조(조사기간) ①착공조사는 그 달에 착공신고된 건축물에 대하여 월단위로 실시한다.
인용 형식「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5조(조사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